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․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업체는 고시 및 각종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으로서 수강생에게 합격수기나 인터뷰․강연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지급
-
수강생과 고용관계는 없으며,
수강료의 경우 홈페이지에 합격수기를
작성하면 수강료 환급에 대한
내용을 공지
2. 질의내용
○ 고시 및 각종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합격수기를 작성하거나, 인터뷰․강연을 한 수강생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21조
【기타소득】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7. 사례금
1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)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
라.
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
받고 제공하는 용역
○
소득세법
기본통칙 21-0…3【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
】
①
방송국, 신문사,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
의
업무태도
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
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
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
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.
②
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
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
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
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
소득에 해당하나,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
으로 시장조사, 매장
조사,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.
○
소득세법
기본통칙 21-0…5【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
】
②
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
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.
1.
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
받는 금품. 다만,
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
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.
2.
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.
이 경우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.
3.
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
받는 금품
○ 대법원2016다17729, 2018.07.20.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
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‘사례금’은
사무처리
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
금품을 의미하고, 여기에
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・목적,
상대방과의 관계,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○ 대법원2017두30214, 2014.04.26.
소득세법
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, 제19호 각 목의
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‘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’에 해당하여야 하므로,
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.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
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, 필요경비의
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.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,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,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, 금액의 규모
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,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
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.
○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93, 2011.01.07.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
의 ‘사례금’이란 자신이 받은 재화 또는
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이 아니라, 그와 별개로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.
○ 서면1팀-938, 2005.07.28.
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
대한 의견제출
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
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
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, 당해 모니터
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, 매장조사,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
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
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.
○ 서일46011-10659, 2003.05.26.
외부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
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사활동비 등은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
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.